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3회신일 2007.12.2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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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주식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6

해당 단서규정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규정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얻었다.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판단하면서 단서규정상 특수관계자의 의미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특수관계자”는 동법시행령 제87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판단할 때 “그 특수관계자”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때 “그 특수관계자”는 동법시행령 제87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3 (2007.12.26 회신),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68)
원 제목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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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