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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 관련 예규는 과거에도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은 예규 회신일 전에 전환된 것에도 적용되고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다.
전환사채 전환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와 세무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1은 예규 회신일 전에 전환된 것에도 적용되고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3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전환권 행사법인의 익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우리부 예규(재법인-704, 2004.12.22.)의 회신일전에 전환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귀 질의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전환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와 질의2 및 질의3의 세무처리.
회답
1. 질의1은 우리부 예규(재법인-704, 2004.12.22.)의 회신일 전에 전환된 것에도 적용된다.
2.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다.
3. 질의3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22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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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23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회신), "전환사채 전환 관련 예규는 과거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59)
- 원 제목
- 전환사채 전환시 익금산입하는 상환할증금의 세무처리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