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5년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에 톤세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5년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에 톤세를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에 톤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별도 확인 없이 적용하는 갑설과 장관 확인 후 적용하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5. 1. 1. 이후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에 관하여 톤세 규정 적용가능 여부

본문(원문)

<갑설>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톤세를 적용해 중간예납

<을설>

특례요건 충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톤세를 적용해 중간예납

<병설>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탕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2005. 1. 1.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에 톤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갑설: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톤세를 적용해 중간예납

2. 을설: 특례요건 충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톤세를 적용해 중간예납

3. 병설: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25 (<time datetime="2005-07-22">2005.07.22</time> 회신), "2005년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에 톤세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56)
원 제목
톤세제도에 의한 중간예납 가능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