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금융업과 비금융업 겸영 시 차입금 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1회신일 2009.02.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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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업과 비금융업 겸영 시 차입금 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3

구분경리 시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이며 미구분 시 주된 업종에 따른다.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할 때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 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구분경리 시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이며 미구분 시 주된 업종에 따른다. 주된 업종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였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구분경리되는 경우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를 적용하며,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를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배수 적용방법

회답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합니다.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며, 주된 업종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1 (2009.02.03 회신), "금융업과 비금융업 겸영 시 차입금 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25)
원 제목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시 과소자본세제 차입금 배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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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