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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주에게 넘긴 잔존경유도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선박과 함께 반출한 잔존경유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선박 시운전 후 남은 경유를 외국선주에게 인도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출선박과 함께 반출한 잔존경유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조선업체와 국내 정유사가 연명으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 A가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 B로부터 반입하였다. 시험운전 후 남은 경유를 수출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가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A)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B)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양을 제외한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환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선업체(A)와 정유사(B)가 연명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용 선박의 시험운전 후 남은 경유를 외국선주에게 인도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여부와 신청 방법.
회답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A)가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B)로부터 반입한 뒤, 시험운전 후 남은 경유를 수출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면 해당 잔존경유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조선업체(A)와 정유사(B)가 연명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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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01 (<time datetime="2008-08-25">2008.08.25</time> 회신), "외국선주에게 넘긴 잔존경유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41)
- 원 제목
- 조선업체가 외국선주에게 시운전 후 남은 잔존유류를 인도하는 경우 교통세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