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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박의 잔존경유도 세액 환급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90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 선박의 잔존경유도 세액 환급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존경유를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험운전 후 수출 선박에 남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잔존경유를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조선업체와 정유사가 연명으로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가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로부터 반입했다.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량을 제외한 잔존경유를 수출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한다.

질의요지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가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A)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B)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양을 제외한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환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선업체(A)와 정유사(B)가 연명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선업체가 외국선주에게 시험운전 후 남은 잔존유류를 인도하는 경우 교통세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A)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B)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양을 제외한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 환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선업체(A)와 정유사(B)가 연명으로 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02 (<time datetime="2008-08-25">2008.08.25</time> 회신), "수출 선박의 잔존경유도 세액 환급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40)
원 제목
조선업체가 외국선주에게 시운전 후 남은 잔존유류를 인도하는 경우 교통세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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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