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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주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631회신일 2008.11.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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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에 따른 주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8

주권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권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권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예규 소비46450-32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주권 등의 소유권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법인합병에 따른 주권 등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예규

【소비46450-32, 1993.03.21】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법인합병에 따른 주권 등의 소유권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예규를 참고한다.

· 소비46450-32, 1993.03.21: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50-32 법인합병으로 주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631 (2008.11.18 회신), "합병에 따른 주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30)
원 제목
법인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 소유주식의 이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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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