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펀드 운용회사 변경은 주권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71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펀드 운용회사 변경은 주권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가 아니다.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것이 주권 등의 양도인지 물었다.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가 아니다. 관련 예규는 펀드보유 주식 수령과 타 펀드 이체 때의 단순 변경을 구분해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상황이다. 관련 예규에는 펀드 해지로 보유 주식을 받거나 타 펀드 이체 시 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의 단순변경과 관련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421, 2005.03.28】

펀드의 해지로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는 것과 타 펀드로의 이체시 단순히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것이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펀드의 해지로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는 것과 타 펀드로 이체하면서 단순히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713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펀드 운용회사 변경은 주권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29)
원 제목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 변경시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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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