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 후 다시 거주자가 되면 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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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 후 다시 거주자가 되면 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거주자 신분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후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거주자 신분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2. 양도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다만,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2. 양도자가 거주자인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9 (<time datetime="2008-07-09">2008.07.09</time> 회신), "비거주 후 다시 거주자가 되면 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05)
원 제목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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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