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주택이 인접하지 않아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주택이 인접하지 않아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농어촌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의 행정구역이 떨어진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두 주택이 위치한 읍·면의 동일 또는 연접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의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과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의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03 (<time datetime="2008-09-11">2008.09.11</time> 회신), "두 주택이 인접하지 않아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55)
원 제목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