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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의 기할증과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방법 가운데 제1안이 타당하다.
세 차례 증여 중 일부만 합산할 때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방법 가운데 제1안이 타당하다.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았다. 제3차 증여 시 제2차 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부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차 증여시에는 2차 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시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으로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조부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3차 증여 시 2차 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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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10 (<time datetime="2007-05-23">2007.05.23</time> 회신), "세대생략 증여의 기할증과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56)
- 원 제목
-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