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6회신일 2009.0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1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수입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국내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관련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해외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해외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외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943 심판결정
    2022.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6 (2009.01.21 회신), "수입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30)
원 제목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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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