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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고속도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속도로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상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고속도로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며 공사기간 중 건설비 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 여부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호(2009.01.13)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2009.01.13.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290, 1997.10.01.)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 46015-290, 1997.10.01.
․
질의내용 :
회사는 고속도로준공과 동시에 고속도로시설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얻게 되는 법인으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고속도로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있는 바, 회사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 회신(부가46015-1668,1997.07.23.)이 타당함
※ 우리청 부가 46015-1668, 1997.07.23.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공항고속도로(주)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고속도로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68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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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2 (<time datetime="2009-01-29">2009.01.29</time> 회신), "기부채납 고속도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09)
- 원 제목
-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