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료를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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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료를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공실 시 폐업신고를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 임대업을 영위할 공실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지만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다. 임대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공실인 상황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임.

폐업신고는 부동산임대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을 때 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공실이어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과 임대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공실인 경우 폐업신고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폐업신고는 부동산임대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을 때 하며, 일시적 공실이어도 계속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83 (<time datetime="2008-12-03">2008.12.03</time> 회신), "임대료를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91)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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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가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