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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2주택 비과세의 혼인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와 혼인한 날의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혼인한 날은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이다. 두 주택 중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한 날”의 의미.
회답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혼인한 날”은 민법 제812조의 혼인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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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12 (2008.11.17 회신), "혼인 2주택 비과세의 혼인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74)
- 원 제목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