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납액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며, 금전 반환은 정해진 기간 내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와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대납액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며, 금전 반환은 정해진 기간 내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금전 외 재산은 신고기한 내 합의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였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합의에 따라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의 과세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반환해도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55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회신),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28)
원 제목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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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