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주식가치가 0 이하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주식가치가 0 이하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서 주식가치가 0 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0으로 처리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가 영(0)이하인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3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합병 주식가치가 0 이하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26)
원 제목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가치가 영(0)이하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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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