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헌결정 전 합산신고를 이후에도 합산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61회신일 2006.04.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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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6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할 때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위헌결정 전에 자산소득을 합산 신고한 건을 결정 이후 경정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할 때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대상은 2002.8.29. 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위헌결정일인 2002.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 해당 신고분을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한다.

질의요지

위헌결정일 이전 자산소득합산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위헌결정일(2002.8.29.) 전에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위헌결정 전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신고분을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할 때 자산소득을 다시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헌결정일(2002.8.29.) 전에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을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61 (2006.04.06 회신), "위헌결정 전 합산신고를 이후에도 합산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14)
원 제목
위헌결정에 따른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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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