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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5년이 안 된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은 사용인 범위에 포함된다.
퇴직한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은 사용인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자 등과 임원·상업사용인 또는 고용계약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 등과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제시됐으며, 임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일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을 포함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 등과 사용인(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한 임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양도자 등과 사용인인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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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6 (<time datetime="2005-08-04">2005.08.04</time> 회신), "퇴직 후 5년이 안 된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76)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