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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의 석유환산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의 석유환산계수로 환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에서 보일러의 석유환산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의 석유환산계수로 환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총발열량기준의 석유환산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석유환산기준”이라 함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서 규정한 석유환산계수(총발열량기준)에 의해 환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1호 가목 (1)보일러 항목의 “석유환산기준”이라 함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서 규정한 석유환산계수(총발열량기준)에 의해 환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보일러 항목의 석유환산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1호 가목 (1)보일러 항목의 석유환산기준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서 규정한 석유환산계수(총발열량기준)로 환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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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09 (<time datetime="2008-11-20">2008.11.20</time> 회신), "에너지 절약시설의 석유환산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57)
- 원 제목
- 석유환산기준 연간 100킬로미터 이상의 에너지 절약시설 판단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