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국 자회사 지분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5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 자회사 지분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본다.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을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현물출자일을 물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본다. 그날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중국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다른 유한책임회사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을 또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다른 유한책임회사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중국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11 (<time datetime="2008-11-20">2008.11.20</time> 회신), "중국 자회사 지분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55)
원 제목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 출자지분을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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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