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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 총수입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금액은 포함한다.
겸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금액은 포함한다. 소매업과 도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인 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례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2008.11.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 2008.11.28
【질의】
[질의1]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질의1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총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매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계산 시 도매업 수입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 2008.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총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2. 총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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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46 (<time datetime="2008-12-04">2008.12.04</time> 회신),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 총수입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88)
- 원 제목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