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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대가는 임대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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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지상권 설정·대여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지상권 설정·대여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설정 목적과 대가 수수 등 사실관계 및 계약의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상권설정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ㆍ지상권을 포함하지 않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 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상권 설정의 이유·목적·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및 대가의 수수시기·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가 부동산임대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고, 다른 열거된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지상권 설정의 이유·목적·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및 대가의 수수시기·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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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353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회신), "지상권 설정대가는 임대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71)
- 원 제목
-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