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DC형 퇴직연금 영수증의 근무처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05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DC형 퇴직연금 영수증의 근무처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일시금의 원천징수영수증상 주 근무처 기재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2) 제7쪽 제4호 가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주(현)근무처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2) 제7쪽) 제4호 가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일시금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현)근무처 기재방법.

회답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인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2) 제7쪽 제4호 가항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053 (<time datetime="2008-09-22">2008.09.22</time> 회신), "DC형 퇴직연금 영수증의 근무처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38)
원 제목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영수증상 주(현)근무지란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기재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