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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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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주가연계증권 배당소득에서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주가연계증권에서 배당소득과 원금 손실이 각각 발생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한 주가연계증권에서 배당소득을 얻고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을 입었다.
질의요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서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원금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7호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원금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지.
회답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7호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의3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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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849 (<time datetime="2008-12-22">2008.12.22</time> 회신),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20)
- 원 제목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상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원금손실의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