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청산금 수령은 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청산금 수령은 주택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금 수령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1세대 2주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산금 수령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에서 청산금을 수령했다. 청산금 수령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청산금 수령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청산금 수령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주택 보유 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청산금 수령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40 (<time datetime="2008-10-13">2008.10.13</time> 회신), "재개발 청산금 수령은 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93)
원 제목
현금청산 받은 경우 양도해당 여부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