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취학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 또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 또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 또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 또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17 (<time datetime="2008-11-04">2008.11.04</time> 회신),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90)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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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