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88회신일 2008.09.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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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2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경매로 취득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보유기간 중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공제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양도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보유기간 중 해당 자산에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원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가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 ·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 ·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88 (2008.09.02 회신), "임대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90)
원 제목
감가상각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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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