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래 휴경한 농지도 20년 보유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래 휴경한 농지도 20년 보유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휴경 상태의 전·답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0년 이상 휴경한 전·답에 20년 이상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휴경 상태의 전·답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하며, 도시지역 소재 여부는 배제를 막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전·답은 10년 이상 휴경 상태였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10년이상 휴경상태의 전 · 답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년 이상 휴경 상태인 전·답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여야 합니다.

10년 이상 휴경 상태인 전·답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위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37 (<time datetime="2008-09-30">2008.09.30</time> 회신), "오래 휴경한 농지도 20년 보유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79)
원 제목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