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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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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늘어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여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기존주택보다 신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청산금을 납부하여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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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71 (<time datetime="2008-10-14">2008.10.14</time> 회신),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61)
- 원 제목
- 재건축 주택의 청산금 납부하여 부수토지가 증가시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