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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기술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사용료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귀속 부담액이 증빙으로 확인돼야 하며 제3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미국법인이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제3국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배분한다.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에 일부 금액을 단순 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며 제3국에서 세액이 납부된다.
질의요지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ㅇ
ㅇ
ㅇ
ㅇ오토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A")가 미국법인 △△ Global Technology Operation, Inc.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A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A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A가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A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원가분담계약서” 및 소득원천지국인 제3국(이하 “제3국”) 과세당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A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4>
의 경우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중 A에 귀속될 세액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사용료 수익 및 제3국 납부세액과 관련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회답
1. 미국법인에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3. 공동원가분담계약서와 제3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 등에 따라 내국법인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한다.
4.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 중 내국법인 귀속분을 한도로, 한국과 제3국 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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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과-2035 (<time datetime="2008-10-29">2008.10.29</time> 회신), "공동개발 기술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03)
- 원 제목
-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