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한국석유공사가 보조금 과소정산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 과소정산액과 그 발생이자를 반납한다. 반납 대상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이며 지식경제부가 반납을 통지한다.
질의요지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본문(원문)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과소정산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87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76)
- 원 제목
-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