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한국석유공사가 보조금 과소정산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 과소정산액과 그 발생이자를 반납한다. 반납 대상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이며 지식경제부가 반납을 통지한다.

질의요지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본문(원문)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과소정산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87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76)
원 제목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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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