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임대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05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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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효력은 임차인의 채무를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에 미친다.

압류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임차인의 채무를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에 미친다.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해당 임대차와 관련해 생긴 모든 채무를 먼저 충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뒤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이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임대차 관련 채무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까지 당해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세무서장이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까지 당해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

회답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까지 당해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051 (<time datetime="2008-09-03">2008.09.03</time> 회신), "임대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82)
원 제목
임대보증금 압류의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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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