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납부의무는 언제 소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053회신일 2008.09.0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 납부의무는 언제 소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3

납부의무의 소멸은 관련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경우와 관련 규정을 묻는다. 납부의무의 소멸은 관련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관련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부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부의무의 소멸 등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2조의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언제 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납부의무의 소멸 등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2조의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053 (2008.09.03 회신), "국세 납부의무는 언제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74)
원 제목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