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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의무가 있다.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516, 2006.11.08 ; 서면1팀-165, 2006.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서면1팀-1516, 2006.11.08. 및 서면1팀-165, 2006.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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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050 (<time datetime="2008-09-03">2008.09.03</time> 회신),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73)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