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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가사용·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때 남은 미분양주택의 처분에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가사용·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축판매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미분양된 주택을 이후 처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인 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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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43 (<time datetime="2008-11-12">2008.11.12</time> 회신), "폐업 때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42)
- 원 제목
-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