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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정해진 보유기간의 적용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주택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정해진 보유기간의 적용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며, 일부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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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44 (<time datetime="2008-10-17">2008.10.17</time> 회신),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94)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