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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인가일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일이 없는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5항 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 관리처분인가일이 없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회답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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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39 (2008.10.23 회신),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인가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82)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 관리처분인가일이 없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