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는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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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는 어떻게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이 수용되어 자기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1가구에 해당하면 그 가구 양도가액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공동소유하다가 소유지분 1/5만 양도한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5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유지분(1/5)이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지, 5가구 각각의 1/5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의 양도가액만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이 수용되어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판정방법.

회답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소유지분 1/5이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지, 각 가구의 1/5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면 해당 1가구의 양도가액만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62 (<time datetime="2008-10-31">2008.10.31</time> 회신),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는 어떻게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70)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수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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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