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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추징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가 확인되는 취득세·등록세는 공제되지만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 양도 후 추징된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가 확인되는 취득세·등록세는 공제되지만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산입할 수 없다. 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성격이 있어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가액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세법상 감면요건을 위반하여 부동산 양도 후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추징당한 취득세 등은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지방세법상의 감면요건 위반으로 당해 부동산 양도 후 추징당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 후 추징된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세·등록세는 증빙서류 등으로 납부금액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지방세법상의 감면요건 위반으로 양도 후 추징된 취득세 등의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이유
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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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43 (2008.11.18 회신), "양도 후 추징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62)
- 원 제목
- 양도후 취득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경우 취득세 등과 가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