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에서 수행한 번역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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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에서 수행한 번역용역은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거주 한의사가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의 미국 거주와 용역 수행지가 미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의사가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그 대가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본문(원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의사로부터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 거주하는 한의사가 미국 내에서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번역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2 (<time datetime="2008-09-29">2008.09.29</time> 회신), "미국에서 수행한 번역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58)
원 제목
미국 거주 한의사가 미국 내에서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