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8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상복합건축물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설치된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건축물의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관리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축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861 (<time datetime="2008-09-03">2008.09.03</time> 회신),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53)
원 제목
주상복합건축물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