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은 수입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은 수입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상계처리용 계산서를 주고 실제 납세자에게 정정 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상계처리용 계산서를 주고 실제 납세자에게 정정 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다. 상계처리용 계산서는 당초 교부일자로 작성하고 과세표준과 세액 앞에 각각 마이너스를 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납세의무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6. 02. 09. 관세청고시 제 2006-13호)에 의하여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교부 방법.

회답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6. 02. 09. 관세청고시 제 2006-13호)에 의하여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36 (<time datetime="2008-10-30">2008.10.30</time> 회신), "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은 수입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35)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