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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대상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행사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여행사가 알선수수료와 여행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를 물었다. 여행사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운송·숙박·식사비 등 여행객 부담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 제공하였다. 알선수수료와 운송·숙박·식사비 등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으면 어느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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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682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여행사가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대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10)
- 원 제목
-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의 현금영수증 발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