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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법령상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법령상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수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보조금이 법령에 규정된 보조금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의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이다.
회답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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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05 (2008.11.07 회신), "저상버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69)
- 원 제목
-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의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