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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회원회비와 강습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회원회비와 체육활동 강습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회원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체육시설 이용이라는 대가관계가 있는 회원회비와 강습비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한다. 그 대가로 회원회비와 체육활동 강습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회원회비 및 체육활동 강습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회원회비 및 체육활동 강습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 이용의 대가로 받는 회원회비와 체육활동 강습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회원회비 및 체육활동 강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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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39 (<time datetime="2008-07-11">2008.07.11</time> 회신), "체육시설 회원회비와 강습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68)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수하는 회비의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