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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수는 세대별로 판정하고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세대별로 판정하고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수토지만 소유한 부모세대가 토지를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부모세대는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이를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부모세대가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주택 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한 부모세대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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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72 (<time datetime="2008-10-07">2008.10.07</time> 회신),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59)
- 원 제목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