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계열사 겸직 임원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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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계열사 겸직 임원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은 이전본사와 수도권 본사 근무인원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임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은 이전본사와 수도권 본사 근무인원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 근무자는 업무장소·내용·주소지·겸임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임원이 해외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면서 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시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 2의 감면규정 적용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시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여부는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 임원의 상시 근무 여부는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임원이 감면규정상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 2의 감면규정 적용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시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여부는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 임원의 상시 근무 여부는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32 (<time datetime="2008-09-01">2008.09.01</time> 회신), "해외계열사 겸직 임원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44)
원 제목
해외계열사 임원 겸직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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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