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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채무의 환차손익은 비용과 수익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채권·채무 상환 때 발생하는 환차손익의 세무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와 회계처리 방법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사항이라고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하의 질의 중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소관사항이오니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화채권·채무를 상환받거나 상환할 때 발생하는 차익 또는 차손의 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하의 질의 중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소관사항이오니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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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83 (<time datetime="2008-10-07">2008.10.07</time> 회신), "외화채권·채무의 환차손익은 비용과 수익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33)
- 원 제목
- 환차손의 비용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