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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회사 신탁 출연비용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률에서 손금으로 허용한 사항이 아니면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한국 자회사에 배부된 미국 모회사의 신탁 출연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서 손금으로 허용한 사항이 아니면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해외 모법인 비용은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모회사가 신탁에 출연한 비용 중 일부가 한국 자회사에 배부됐다. 한국 자회사가 그 금액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해외 모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 자회사에 배부된 미국 모회사의 신탁에 출연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2185(2005.12.28)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85(2005.12.28)
해외 모법인(또는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자회사(또는 지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당해 자회사(또는 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국내자회사(또는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 자회사에 배부된 미국 모회사의 신탁 출연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 서면2팀-2185(2005.1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 모법인(또는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자회사(또는 지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당해 자회사(또는 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국내자회사(또는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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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84 (<time datetime="2008-10-07">2008.10.07</time> 회신), "미국 모회사 신탁 출연비용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32)
- 원 제목
- 한국 자회사에 배부된 미국 모회사 신탁 출연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